경찰, 어린이집 운전기사·원장 등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입건 방침

▲ 동두천 어린이집에서 사고로 숨진 어린이가 발견된 차량. 사진=연합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장시간 방치된 채 숨진 만 4세 원생과 관련,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동두천경찰서는 지난 17일 숨진 어린이집 원생 A(4)양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외부 충격에 의한 사망이 아니다’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19일 밝혔다.

A양 옷에 약간의 흙이 묻어 있어 A양이 사망하기 전 의자에서 떨어져 깨어났던 것으로도 추정된다.

다만 A양이 정확히 언제 사망했는지와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확인이 어려워 더 조사가 필요할 전망이다.

그러나 경찰은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아동을 폭염 속에 장시간 방치한 사실에 있다는 것이 분명한 만큼 어린이집의 운전기사와 원장, 인솔교사 등을 오는 20일 조사하고 이들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특히 운전기사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기사로서 하차 시 모든 인원이 하차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경찰이 차량 안에서 A양을 발견했을 때 A양은 뒷좌석에 누운 상태였으며 안전벨트를 착용하지는 않고 있었다.

안전벨트를 처음부터 매지 않은 것인지, 뒤늦게 관계자가 발견해 안전벨트를 푼것인지 등은 조사가 더 필요한 부분이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4시 50분께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4살 여자 어린이 A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A양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다른 원생들이 하차할 때 내리지 않았고 이후 약 7시간 방치돼 있었다.

최화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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