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파주·고양사무소는 축산물이력 준수여부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합동으로 실시되며 식육판매업소·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이력번호표시와 표시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중점 단속하게 된다.

축산물이력제는 사육부터 판매까지 축산물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해 투명한 유통질서 정착과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한 제도다.

축산물판매업소는 축산물의 포장지 또는 식육판매표지판에 정확한 이력(묶음)번호를 표시한 후 판매해야 하며 거래내역도 기록·보관해야 한다.

축산물이력제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연 2회 이상 위반 시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위반업소 정보도 농식품부, 농관원, 한국소비자원 등의 홈페이지에 12개월간 공개하게 된다.

농관원 김선재 소장은 “소비자들이 축산물의 이력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상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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