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가 시장 당선인의 공약시행 방안 구체화 및 시 정책 시행 기틀 마련을 골자로 하는 ‘이천시 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19일 이천시의회에 따르면 김학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수 관련 조례가 제정돼 엄태준 이천시장의 시정운영에 계속성과 안전성이 뒷받침하게 됐다.

조례안은 시장 당선인이 인수위를 구성하고 이들 인수위는 취임 전날까지 시정현안 및 조직, 예산 현황파악, 새로운 시정 정책기조 설정, 취임식 준비 등의 활동을 하고 이후 임기 시작일부터 30일 범위 내에서 존속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위원회 구성과 관련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1명씩 두고 총 30명 이내로 제한한다. 이들 위원은 모두 명예직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또한 위원 등의 결격사유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고, 수당 및 여비 등은 참석한 위원에 한해 예산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

김학원 의원은 “일선 지자체에 신임 지자체장의 인수와 관련된 근거가 없어 인수 과정에 혼선을 빚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안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시 행정의 기틀을 마련해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웅섭기자/1282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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