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수원갑)은 19일 재활용 적합 기준에 맞지 않는 포장재를 제조·수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해 포장재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9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포장재의 재질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고시에서는 포장재를 재질 구조별로 재활용이 용이한 1등급, 현재 기술 및 시장 여건상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2등급, 재활용 시 문제를 일으키는 3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3등급 포장재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때문에 낮은 등급의 포장재를 사용하고 재활용 업체들이 외국으로부터 높은 등급의 재활용폐기물을 수입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활용 적합 기준에 맞지 않는 포장재의 제조와 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해 포장재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환경부는 2003년부터 제품이나 포장재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가 책임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운영하고 있지만 강제성이나 불이익이 없다”며 “한국에서 만들어진 재활용 쓰레기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외국에서 높은 등급의 재활용 쓰레기를 수입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조·생산단계에서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해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시장에서 단계적으로 퇴출시켜야 한다”며 “재활용하기 어려운 제품을 만드는 생산자에게 부담금을 지우는 등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1등급 포장재를 쓰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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