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제도를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정)은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금특례를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벤처기업에 근무하는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이익에 대해 5년간 분할해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이를 행사한 임원 또는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부여받은 주식을 매각하기 전까지는 미실현이익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목했다. 현금유동성의 부족으로 소득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도입된 주식매수선택권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박 의원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납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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