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 1명 구속… 55명 입건

전국 어항과 염전 등 8만3천여 곳 가운데 장애인을 8년간 고용한 상태에서 급여를 주지 않은 선주 등 55명이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약취유인 및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선주 A(66)씨를 구속하고, 폭행 등의 혐의로 무허가 직업소개소 운영자 B(53)씨 등 5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남 통영에서 지적장애인 C(52)씨에게 뱃일을 시키고 임금 1억원을 주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그는 C씨에게 “먹여주고 재워주겠다. 선원으로 일하는 동안 월급은 모아 적금을 넣어 주겠다”며 일을 시켰다.

7.93t 통발어선에서 숙식을 해결한 C씨는 8년 동안 월급을 받지 못했고, A씨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A씨는 C씨 명의로 3억8천만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2월께 선원 7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부풀려 빚을 지게 하고 강제로 일을 시켰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그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 선원들을 감금하거나 때리기도 했다.

인천에서는 말이 서툴고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40대 베트남인 선원을 폭행하다가 바다에 빠뜨린 60대 선장이 검거됐다.

해경청은 지난 4월 23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 어항·염전·양식장 등 8만3천여 곳에서 인권침해 실태 조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해경청 관계자는 “지난달 말까지 전국 해양 업무 종사자의 91%를 대상으로 설문이나 면담 등 방식으로 실태 조사를 했다”며 “나머지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정규기자/jeongkyu972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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