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설정된 꽃게 금어기를 맞아 꽃게 포획 금지위반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19일 밝혔다.

꽃게 포획 금지기간은 매년 6월21일부터 8월20일까지다.

서해5도서 어장은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로 지정됐다.

단속대상은 꽃게 포획금지기간 중 꽃게를 불법 포획하거나 보관 또는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지역 어장과 항·포구 위판장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군은 올해 신설된 주꾸미 포획금지기간(5월11일부터 8월31일)에 주꾸미를 포획하는 행위, 그물코 규격 제한 위반 어구사용 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어업행위, 포획금지 체장을 위반해 어린 고기를 잡는 행위 등 불법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단속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연평도 꽃게 어획량이 지난해에 비해 30%수준으로 어획량이 급감했고 꽃게 금어기 동안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법포획이 성행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영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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