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미성년 알고도 4차례 차량 대여

▲ 26일 오전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부근 38번 국도를 달리던 K5 승용차가 인근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 차량 탑승자 4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사진은 사고가 난 차량. 사진=경기도재난안전본부

불법으로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며 무면허 미성년자에게 차량을 대여해준 업주(중부일보 6월 27일자 27면 보도 등)가 구속됐다.

업주 A(43)씨는 사망한 운전자 B(18)군이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대여해줬으며, 사고 이전에도 3차례 빌려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성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운전자 B군에게 차를 빌려준 미등록 렌트카 업체 업주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방조), 여객운수사업법 위반(무등록 렌트카 업체 운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3시께 미성년자인 B군이 면허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승용차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이전에도 이미 B군에게 차량을 3차례나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대전에 있는 렌트카 업체에서 빌린 차량 2대와 자신 명의로 등록된 차량 4대 등 6대로 무등록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며, 차종별로 9만∼12만 원씩 받고 100여차례에 걸쳐 차량을 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업주는 자신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비영업용 보험으로 가입돼 있어, 렌트카로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데도 이를 청구해 25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성서 지능범죄수사팀은 교통조사계의 사고 경위 수사와 별도로 B씨의 범죄 혐의를 포착, 수사해왔다.

아울러 교통사고 경위를 수사 중인 안성서 교통조사계는 차량 EDR(Event Data Recorder)를 통해 사고 5초 전 차량 속도가 시속 135㎞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사고 차량은 시속 135㎞로 달리다가 사고 3.5초 전 빗길에 미끄러져 반 바퀴가량 회전하면서 속도가 시속 84㎞로 떨어진 상태로 건물 외벽에 충돌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전 6시15분께 안산시 공도읍 마정리 38번 국도에서 B군이 몰던 렌트차량이 도로변 건물을 들이 받아, 차량에 타고 있던 4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B군에게 차량을 대여해준 렌트카 업체는 안성시에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영돼 왔다.

정성욱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