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부지에 노인복지주택 개발… 전산처리 잘못돼 건축허가 통보, 뒤늦게 취소했지만 행심서 패소
진입도로 등 문제 불구 벌목 진행… 주민들 "소음·보행 위협 심각"

 

▲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법화산 자연녹지지역 일원이 노인복지주택으로 개발된다. 나무가 우거져 있었던 개발부지는 현재 벌목작업이 진행 중이다. 변근아기자

용인시 청덕동 법화산 자연녹지지역 일원이 결국 노인복지주택으로 개발된다. 시의 잘못된 행정처리(중부일보 2016년 9월 5일 자 18면 보도)에 애꿎은 주민들만 산림을 잃게 된 것이다.

19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기흥구 청덕동 산 27-6번지 법화산 자연녹지지역 2만6천㎡ 부지에 노인복지주택(노유자시설) 57동이 들어선다. 개발을 진행하는 A 업체는 지난 5월 시에 건축허가를 받고 현재 벌목작업이 진행 중이다.

앞서 해당 부지는 시의 행정처리 오류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곳이다. 노인주택이 들어서기 ‘부적합’한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 4월 A 업체가 건축허가 사전결정을 신청했을 당시 시가 ‘적합’ 통보를 하면서다.

이후 시는 전산상 오류로 공문이 잘못 작성됐다고 해명하며 같은 해 7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자연환경 훼손과 진입도로 폭이 6m 미만인 점 등을 들어 해당 업체가 신청한 건축허가를 부결했다. 그러자 업체는 적합 판정을 통보하고 뒤늦게 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해 승소했다.

뒤늦게 개발부지 인근 물푸레마을 주민들까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건축허가를 막아보려 했지만 지난 4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 결국 시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 형국이다.

더욱이 개발부지 진입도로 문제 등을 여전히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목이 진행되자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인근 주민 이 모(40) 씨는 “공사가 시작되면 덤프트럭과 같은 수많은 공사 차량과 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같은 도로를 이용하게 되는 것 아니냐. 사고 위험성이 높다”면서 “아파트단지이자 주변 학교들이 많아 어린아이들이 오고 다니는데 통학로 안전 문제 등은 어떻게 해결할 예정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벌목이 진행되면서부터 발생하는 소음에 불만을 터트리는 주민도 있었다. 이 모(63) 씨는 “개발부지와 인접한 곳은 아침 7시부터 소음 때문에 귀가 울린다. 앞으로 공사가 진행되면 어떨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사 차량이 다니면서 보행자들 안전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차분리 등 계획을 세우고 착공신고를 하라고 요구했으며, 오수 문제 등 우려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도 관을 매설해 들어오라고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변근아·김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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