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영철. 사진=연합뉴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춘천지검 형사1부는 19일 국회의원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고 2억8천700여만원을 추징했다.

황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8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의원은 이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지역구를 맡아 선공후사의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지만, 등잔 밑은 어두웠다"며 "지금까지 누구보다 깨끗하고 공명한 정치를 펼쳤다고 생각하지만, 최종 책임은 국회의원인 저에게 있는 만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이어 황 의원은 "저의 불출마 선언이 함께 기소된 여러분들의 죄책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6개월 뒤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된 만큼 소임을 마칠 수 있도록 재판부가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내달 31일 오전 10시 춘천지법에서 황 의원의 선고공판이 열린다.

정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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