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딸 살해해 죄책 무거워…심신미약 등 고려"

▲ '퇴마의식'을 한다며 여섯살 난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친모 최모씨가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를 걸어 나오고 있다. 연합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20일 퇴마의식을 한다며 여섯 살짜리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최모(38·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월 19일 밤 서울 강서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딸 A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튿날 최씨의 남편은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병원에서 타살 흔적이 발견되자 경찰은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케이블 TV를 보다가 영화에서 퇴마의식이 나와 따라 했다"며 "딸의 몸에 있는 악마를 내쫓기 위해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또 순간적으로 퇴마의식을 하면 딸의 언어발달장애를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최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라며 "어머니로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중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범행 이전까지 딸을 정성껏 보살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최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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