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박재홍 등도 벌금 500만원…박상진 삼성전자 전 사장은 무죄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일 국회의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윤 전 행정관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도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윤 전 행정관은 국정조사 특위가 2016년 12월 2차례에 거쳐 보낸 청문회 출석요구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 전 경위와 박 전 감독도 각각 1차례씩 출석요구서를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다른 피고인과 달리 윤 전 행정관에게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형평상 균형을 잃은 것"이라며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했다.

한 전 경위와 박 전 감독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이던 정매주씨 등은 무죄가 확정됐다. 특위 의결도 없이 청문회 출석을 요구해 적법한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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