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사진=평택시의회
평택시의회는 지난 20일 제20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2일부터 9일간 펼쳐진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200회 임시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으며 평택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25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심사결과 ‘평택시 SNS 관리 및 운영 조례안’등 22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됐고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으며 ‘평택시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안’은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은영 의원이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7분 자유발언에 나섰으며 유승영 의원은 "지연, 학연에 따른 인사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시정질문을 펼쳤다.

폐회식에서 권영화 의장은 “집행부에서는 이번 조례안 등 심사와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 등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대안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시정을 이끌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19일부터 포승, 청북 일부 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물부족 사태에 대한 원인 및 향후 조치 계획 등에 대해 보고 받고 대안 제시와 질의를 펼쳤다.

심재용기자/sjr@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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