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난민과 난민신청자의 불법행위와 불법취업을 막는 난민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송석준(이천)의원은 22일 “최근 무비자 제도를 악용한 가짜 난민 및 난민브로커가 증가하고, 난민신청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취업을 위해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불법행위 및 국내 취업시장을 교란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거나 거짓 난민신청, 경제적 이유로 난민 신청 등의 명백한 난민신청 이유가 없는 경우를 난민 불인정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난민인정심사기간이라도 심사절차를 종료하고 난민불인을 할 있도록 난민심사를 강화했다.

또한 난민심사기간 및 이의신청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난민심사나 이의신청심사 불출석시 난민인정심사 또는 이의신청심사를 종료하고 난민신청과 이의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가짜 난민이 아닌 경우 또는 난민신청제도를 악용하지 않은 경우만 국내 취업을 허가하고, 난민 브로커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했다.

송 의원은 “난민수용제도를 악용하여 사례가 늘어 난민협약 및 난민법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며 “난민신청제도와 난민판정제도를 개선, 난민보호제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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