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오후 화성시 영천동 동탄파크자이 아파트 모습이다. 시공사인 GS건설이 이 아파트의 각동 1층 47세대에 테라스를 제공한 가운데 입주예정자들은 낙하물 방지시설이 없어 위험에 노출됐다며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사진=노민규기자
‘테라스’ 덕에 프리미엄이 붙어 날개 돋친 듯 팔리던 아파트 1층 분양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아파트 고층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 사각지대로 추락한 것.

22일 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1층은 사생활 보호와 소음에 노출된다는 이유로 외면을 당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초를 기점으로 건설사들이 아파트 1층 분양 시 테라스를 제공하면서 없어서 못 파는 프리미엄층으로 주목을 받았다.

테라스란 1층 내부에서 외부로 연결된 지붕이 없는 공간을 말한다.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서비스면적으로 불리기도 한다.

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등 3개 대형 건설사가 시공, 2016년 4월 분양이 마감된 고양시 ‘킨텍스원시티’ 1층은 테라스가 딸린 전용 84㎡T형 청약경쟁률이 31 대 1로, 이 단지 평균 경쟁률인 5 대 1을 크게 웃돌았다.

동탄신도시 A8 동탄파크자이, A98 동탄2 반도9차, B9 남해오네뜨 등이 테라스를 조성할 예정이다. 일부 아파트의 경우 3천만 원 안팎의 프리미엄이 붙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아파트 고층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실수로 떨어뜨려 행인이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테라스가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8월 입주예정인 A8 동탄파크자이(화성시 영천동)는 이 문제로 입주예정자들과 시공사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입주예정자는 “입주 전 사전점검 중에도 테라스에 낙하물들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봤다”며 “아이들을 위해서 테라스가 있는 집을 선택했는데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몇 천만 원을 더 주고 1층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GS건설은 979세대 중 1층 47세대에 테라스를 제공했다. 이 아파트의 준공허가 및 입주예정일은 오는 8월이다.

GS건설은 이에 대해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면 준공허가 자체가 나지 않는 등 법적 문제가 크다”며 “앞으로 법적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건물 외벽으로부터 1m 이상 길이의 차양 등 고정된 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축법상 ‘증축’으로 인정되는 탓이다.

이 경우 용적률과 전용면적 등이 변경되는 까닭에 추가 허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준공이 완료된 뒤에도 아파트에 추가 설치는 사실상 불가하다는 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백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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