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4월 2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2개월간 대부업체 214곳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등과 합동점검을 벌여 법규를 위반한44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정처분은 등록취소 2곳, 영업정지 1곳, 과태료 부과 41건 등이다.

위반사항은 표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미기재, 대부 조건표 게시의무 위반, 법정최고이자율(연 24.0%) 영업행위 위반 등이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경미한 74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했다.

경기도는 합동점검 외에 시·군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금감원의 협조를 받아 수시점검도 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대부업체의 준법영업을 유도할것”이라고 말했다.

서희수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