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리핀 여성 A씨는 자녀를 지역내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유치원에 입학시킬 생각으로 B유치원을 찾았다. 상담을 진행하던 원장 C씨는 “혼혈인을 받게 되면 한국인 엄마들이 자녀들을 다른 유치원으로 옮길 것”이라며 아이의 입학을 거부했다. 이어 A씨가 한국인 남편 D씨와 유치원을 재방문하자 원장 C씨는 “당신은 한국의 수준을 낮추는 사람”이라고 비하하며 아이의 입학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부부는 한국을 떠나기로 결심, 필리핀으로 이민을 계획하고 있다.



#2. 중국인 결혼이민자 류모씨는 혼자 옷가게를 찾았다. 사장 E씨에게 가격을 물은 뒤 “(가격을) 깎아주세요”라고 말하자, E씨는 류씨의 어눌한 발음을 듣고 “안 판다”고 했다. 그러자 류씨는 중국어로 “안 팔면 되지, 왜 큰소리를 치느냐”고 했다. E씨는 그 말이 자신을 향한 욕설이라 여기고 화를 내며, 마네킹으로 류씨를 폭행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E씨는 폭행을 부인했고, 주변 상인들도 E씨 편을 들었다. 결국 류씨는 병원 치료비를 받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됐다.



경기도내 인종차별은 학교나 직장, 상업시설 등 생활공간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주민에 대한 무시나 혐오를 넘어 물리적 폭행 등 범죄행위로까지 이어지면서, 경기도 차원의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 따르면 ‘경기도 인종차별 실태 모니터링(2016)’을 실시한 결과 7개국 출신 이주민 14명을 통해 총 185건의 인종차별 사례를 도출했다.

장소별로 살펴보면 ‘학교·학원 등 교육시설’이 34건, ‘직장’은 31건, ‘옷가게 등 상업시설’이 27건, ‘근린’ 26건, ‘주민센터 등 제도공간’ 20건, ‘대중교통’이 18건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초·중·고교생들과 직장인들이 각각 일과를 보내는 주요 생활공간인 교육시설과 직장에서 인종차별이 이어지면서 이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인프라가 마련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관계자는 “인종차별이 노골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되는 이유는 그 누구도 제재하지 않고 외면하기 때문”이라면서 “피해자들은 불리한 사회적 지위로 인해 문제제기를 할 수 없고,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더 큰 모욕을 당하거나 피해를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시·군별, 이주민 규모별 대응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특히 “민선7기 들어 ‘경기도 갈등조정위원회’ 조성 등 여성과 장애인, 이주민 등 소외계층이 겪는 갈등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와 함께 시·군별, 이주민 규모별 맞춤형 대응계획을 수립해 이주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정인기자/jio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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