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상 신고 대상의 경우 지자체의 수리를 필요로 하는지 불명확해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 방법의 결정·변경 신고,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변경 신고, 행위 신고는 지자체의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했다.
또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처리 기간 내에 수리나 처리 기간 연장 여부를통지하지 않으면 처리 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나 변경 사항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나서 7일이 지나면 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개정안은 25일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등에 게재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