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는 23일 제24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벌였다.

김명철기자/kw82112@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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