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심한 엔진 소음과 매연발생, 차량통행시 시야를 가리는 행위 등으로 주민들이 끝없는 고통을 겪고 있지만 단속규정의 한계 등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23일 시흥시 등에 따르면 1.5톤 이상 차고지 증명이 필요한 화물차 등록대수는 총 3천580여대에 이르지만 화물차 주차면수는 총 3곳, 140면에 불과하다.
실제 3천580여대의 화물차량 중 시흥 관내 차고지 증명 차량은 340대에 불과하고 나머지 3천240여대의 차량들은 관외지역에서 차고지 증명을 받은 차량들이다.
이에 따라 관내 대부분 간선도로와 고속도로 IC 인근에는 사업용 차량이 도로변 밤샘주차를 하면서 통행 방해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야동, 정왕동 등 아파트 주변에 대형 화물차 수천대가 불법 주차를 하면서 시민고통이 가중되고 있지만 대책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사업용 화물차량을 등록할 때 본인이 지정한 장소 또는 유료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에만 차량을 주차하도록 차고지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차주는 차고지 사용료가 저렴한 타지역에 차고지 신고를 한 후 실제로는 거주지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시가 야간시간대 강력 단속에 나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지만 공영주차장 부족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없는 한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시민 김모(56)씨는 “주택가 곡선 구간이나 교차로 주변 도로에 불법 주차된 대형 화물차는 야간에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예상치 못한 지뢰와 같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시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서 지속적인 야간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공영차고지 마련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단계적으로 공영차고지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형수기자/vodokim@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