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전역에 걸쳐 대형 화물차량들의 주택가 밤샘 불법주차 행위로 인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심한 엔진 소음과 매연발생, 차량통행시 시야를 가리는 행위 등으로 주민들이 끝없는 고통을 겪고 있지만 단속규정의 한계 등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23일 시흥시 등에 따르면 1.5톤 이상 차고지 증명이 필요한 화물차 등록대수는 총 3천580여대에 이르지만 화물차 주차면수는 총 3곳, 140면에 불과하다.

실제 3천580여대의 화물차량 중 시흥 관내 차고지 증명 차량은 340대에 불과하고 나머지 3천240여대의 차량들은 관외지역에서 차고지 증명을 받은 차량들이다.

이에 따라 관내 대부분 간선도로와 고속도로 IC 인근에는 사업용 차량이 도로변 밤샘주차를 하면서 통행 방해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야동, 정왕동 등 아파트 주변에 대형 화물차 수천대가 불법 주차를 하면서 시민고통이 가중되고 있지만 대책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사업용 화물차량을 등록할 때 본인이 지정한 장소 또는 유료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에만 차량을 주차하도록 차고지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차주는 차고지 사용료가 저렴한 타지역에 차고지 신고를 한 후 실제로는 거주지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시가 야간시간대 강력 단속에 나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지만 공영주차장 부족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없는 한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시민 김모(56)씨는 “주택가 곡선 구간이나 교차로 주변 도로에 불법 주차된 대형 화물차는 야간에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예상치 못한 지뢰와 같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시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서 지속적인 야간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공영차고지 마련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단계적으로 공영차고지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형수기자/vodo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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