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 만 61세부터 연금 수령(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수령액은 달라진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때 받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된다.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해 향후 받게 될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2017년 7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수령액은 월 89만2천 원이다.

이 밖에 소득이 없을 경우 현재 만 56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출생연도에 따라 조기 연금수급 가능연령 상이), 또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2008년 1월 1일 이후 둘 이상의 자녀를 얻었거나(출산, 입양 등)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군복무를 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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