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양평·광주·서울지사가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26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시작된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은 정부 정책사업으로 자연재해, 부채의 증가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하고, 농지 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청산한 후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은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이상으로서 농가채무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이내 농업재해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를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하고 있다.

경영회생사업으로 매입한 농지는 당해 농가에 7년간(1회에 한해 3년 이내 연장가능) 장기 임대하고 임대료는 매입가격의 1천분의 10이내다.

또한, 임대기간 중 환매권을 보장해 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환매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 또는 연 3%정책금리 중 낮은 금액으로 환매하고 있다. 환매자금의 부족으로 인해 전부환매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도당시를 기준으로 매도가격의 1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 부분환매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양평·광주·서울지사 관계자는 “지원받은 농가의 경영진단 및 경제조사, 경영컨설팅 등을 통해 경영회생율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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