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시작된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은 정부 정책사업으로 자연재해, 부채의 증가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하고, 농지 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청산한 후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은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이상으로서 농가채무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이내 농업재해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를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하고 있다.
경영회생사업으로 매입한 농지는 당해 농가에 7년간(1회에 한해 3년 이내 연장가능) 장기 임대하고 임대료는 매입가격의 1천분의 10이내다.
또한, 임대기간 중 환매권을 보장해 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환매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 또는 연 3%정책금리 중 낮은 금액으로 환매하고 있다. 환매자금의 부족으로 인해 전부환매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도당시를 기준으로 매도가격의 1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 부분환매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양평·광주·서울지사 관계자는 “지원받은 농가의 경영진단 및 경제조사, 경영컨설팅 등을 통해 경영회생율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규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