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민통선 비행금지구역 내 농업용드론 비행 허용' 사례로 강화군 관계자들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강화군청

인천 강화군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행정안전부 주관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민통선 비행금지구역 내 농업용드론 비행 허용’ 사례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규제혁신 사례 87건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최종순위는 예선을 거친 12개의 사례 중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이날 현장 발표를 통해 결정됐다.

그동안 강화군 북단 교동면, 삼산면, 양사면, 송해면 등은 비군용기와 농업용드론의 비행이 전면 금지되어 왔기 때문에 농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군은 이의 해결을 위해 농업인 449명의 탄원서를 국방부와 합참에 제출하는 한편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행안부, 인천시 등을 방문해 협력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한 결과 올해 초부터 강화북단 민통선 지역에서도 농업용드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됐다.

한편, 강화군은 지난해에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수상으로 재정 인센티브 1억 원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의 규제개혁 의지와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각종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수기자/ameego@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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