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캡처

최근 연이은 화재로 리콜(시정명령) 결정이 내려진 BMW 차량에서 또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BMW 차주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BMW 520d의 차주 4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BMW코리아와 딜러사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차량에 화재가 난 것은 아니나 자동차 이용에 제약이 발생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차주들은 자동차 이용이익의 상실과 더불어 잇따른 화재로 중고차 시장에서 해당 차종의 가격 하락이 하락했다는 점을 근거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도 함께 청구했다.

소장에는 배상 책임의 근거로 BMW코리아가 결함을 은폐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2015년부터 520d 차량에서 수차례 화재사고가 발생한 만큼 제조사는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부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정밀 조사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해당 차주는 "BMW 코리아가 '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부당한 방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신적 충격 등을 포함해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천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께 인천시 서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달리던 BMW GT 차량에 불이 붙었다.

남청라에서 인천항 방면으로 주행 중이던 이 BMW 차량에는 화재 당시 운전자 등 3명이 타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날 낮 시간대에 터널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인천항과 경기 김포를 잇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에서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20여분 만인 이날 낮 12시 23분께 화재를 완전히 진화했다. 차량은 완전히 전소됐으며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BMW 차량 운전자는 소방당국에 차량 엔진룸에서 처음 불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차량은 2013년식 BMW GT로 최근 BMW코리아가 조치한 리콜 대상에 포함된 차종이다. 

앞서 29일에는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305㎞ 지점 치악휴게소 인근에서 운행 중이던 BMW 520d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

한편 BMW코리아는 지난 26일 "BMW 520d 등 총 42개 차종 10만6천317대를 대상으로 자발적 리콜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에는 2011년 8월 31일부터 2016년 7월 12일 사이 제작된 520d 차량 3만5115대, 2013년 2월 28일부터 2016년 8월 16일 사이 제작된 320d 1만4108대, 2013년 5월 7일부터 2016년 8월 17일 사이 제작된 520d X드라이브 1만2377대 등이 포함됐다. 120d, 535d, 730d, 그란 투리스모 20d, 그란 투리스모 30d 등 총 42개 차종이 리콜 대상이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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