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은 올 상반기 체납차량 단속을 벌여 140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체납액을 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5천200만원이다.

▲ 경기도 가평군 직원들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떼고 있다. 2018.7.31 [가평군 제공=연합뉴스]

 가평군은 이 기간 아파트 단지와 빌라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앞서 1회 체납차량에는 영치 예고문을 보내 자진 납부를 안내하기도 했다.

 가평지역의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는 2천406명(1만2천건)이며 체납액은 15억4천600만원에 달한다.

 가평군은 조세 형평과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체납차량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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