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을 받은 고급 외제차 운전자가 한 번은 사고를 내고도 도주에 성공했으나, 보름 후 유사한 음주운전 사고로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이준엽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한모(3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4월 7일 0시 5분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벤츠 G바겐(G350)을 신호를 무시한 채 좌회전 시도를 하다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A씨의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A씨와 동승자 등 2명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한씨는 불과 보름 전인 3월 22일 오전 2시께 용인시 수지구 한 골목에서 주차하려다가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동승자 오모(31)씨와 한씨는 현장에서 피해차량 운전자 B씨와 합의하려 했지만 한씨에게서 술 냄새를 맡은 B씨는 합의를 거부하고 신고하려 했다.

이에 한씨는 자신의 차를 타고 도주했고, 동승자 오씨는 B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왼쪽 갈비뼈 1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혔다.

당시 B씨는 경찰에 “음주운전하고 도망간다”고 신고했으나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신고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오씨에 의한 폭행사건으로만 알고 불과 1분 정도 전에 달아난 한씨를 추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씨는 이 사건에서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적용받아 검찰에 송치됐지만, 불과 보름 만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음주운전 등의 혐의가 더해져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뒤 사건 직전 한 씨의 동선을 추적했지만, 음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적용하려던 중 한 씨가 또 사고를 내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변근아기자/gaga99@joongboo.com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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