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2일 개인택시 신규면허 대상자 및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는 국토교통부의 제3차 택시총량제 재산정에 따른 것으로 16대의 증차가 결정됨에 따라 신규 발급됐다.

총 44명이 접수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하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 규정에 의거해 심사가 이뤄졌으며, 최종 15명(일반운수종사자 대상 14명,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특별공급 대상 1명)이 선발됐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수여식에서 “오랜 기다림 끝에 신규면허를 받게 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하남시민의 발이 되어 항상 안전운전 및 친절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수여식 후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등의 교육이 함께 진행됐으며 신규면허 확정자들은 앞으로 운송개시신고의 절차를 거쳐 8월 중 운행을 시작하게 된다.

김지백·김동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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