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물놀이장 개장으로 불법주정차가 급증해 통행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민원 해소와 더불어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된다.
특별관리 대상지역은 미사근린15호공원(망월동 779-1) 주변 도로 및 보도이며 그 외 물놀이장 주변 도로 또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물놀이장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주민 불편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으니 주차장에 주차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8월 중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화물차, 여객차, 건설기계차량 등에 대한 차고지외 불법주차 차량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한다.
김지백·김동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