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여름휴가철을 맞아 지역 내 6개 물놀이장 주변도로위 불법주정차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물놀이장 개장으로 불법주정차가 급증해 통행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민원 해소와 더불어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된다.

특별관리 대상지역은 미사근린15호공원(망월동 779-1) 주변 도로 및 보도이며 그 외 물놀이장 주변 도로 또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물놀이장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주민 불편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으니 주차장에 주차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8월 중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화물차, 여객차, 건설기계차량 등에 대한 차고지외 불법주차 차량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한다.

김지백·김동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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