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그동안 매주 화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하고 체납차량 영치 활동을 했으나 좀 더 강력한 단속을 위해 강제견인, 야간 영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은 지역 내 차량의 경우 2회 이상, 타 지역일 경우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납부를 독려해 징수율을 높이고, 상습고액 체납차량은 바퀴에 족쇄를 채워 차량운행을 봉인 하는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고 말했다.
김지백·김동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