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는 이달 6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보건복지부에서 사망의심자로 통보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10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복지과와 협조해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뒤 조사한다.

구는 장기결석·미취학 아동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될 경우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계획이다.

조사 기간 자진신고하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50~75%까지 감경해주고, 의견제출기간 자진납부자에게는 추가로 20%를 감경한다.

구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백승재기자/deanbe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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