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조치 등 불구 여전히 사용… "부당이득 추징하라" 여론 빗발
김포시 "5년치 사용료 징수 예정"

김포운수가 십수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국유지를 무단점거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중부일보 2018년 8월 6일 보도) 국계법에 따른 토지임대료도 지불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무단점용료 추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시와 김포운수 등에 따르면 대곶면 약암리 일원에 마련된 6천765㎡ 규모의 국유지는 대명항을 찾는 시민들과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1993년 노외주차장으로 조성됐다.

앞서 이곳은 대규모 운수업체 선진그룹의 계열사인 김포운수측이 점용허가 없이 2005년부터 현재까지 불법 건축물을 놓고 서울과 대명항을 잇는 노선에 투입되는 버스 관리를 위한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어 물의를 빚었다.

여기에 운수업체가 법령을 위반하고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으며 십수년간 부당이득을 취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127조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기반시설을 점유하거나 사용할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무단점용료를 징수한다고 명시돼 있다.

때문에 주민들은 운수업체가 국가소유의 토지에 조성된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집행부의 엄정한 처벌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에도 여전히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 A씨는 “일반시민이 국가소유의 산에서 임산물이나 산나물 한 가닥만 채취해도 임산물 불법채취라며 징역7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지는데 반해 국가 소유의 부지가 한 사업자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됐다”며 “게다가 김포운수는 국민들의 혈세로 마련된 수조 원 대의 유가보조금과 재정지원금을 받고 있는데도 정식적인 토지사용과 건물에 대한 각종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지를 점거해 사용해온 기간동안 운수회사는 부당이득을 챙겨온 셈”이라며 “이에 대한 처분도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조성된 주차장이 마련된 부지가 농림부, 농어촌공사 측과 협의해 진행된 것인데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현재 경기도에서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감사결과와 법령에 따라 5년 분의 무단점용료를 징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단으로 점용해 사용한 것이어서 기존보다 가산된 추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표명구·노진균기자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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