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과 지체기능장애 등 중증장애 아동과 학부모들이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 정책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운동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교사 수가 수요자에 비해 적고 수업 단가산정도 비현실적인 탓에 해당 기관들이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 대상자들의 수업을 우선순위에 둘 수 없기 때문이다.

6일 경기도와 의정부시에 따르면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의정부에서는 2015년 시작된 정책이다.

만 4세부터 70세까지 뇌병변, 지체장애 1~3급, 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기간은 한 번 신청 시 12개월이며 최대 24개월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 대상자는 한 번 수업에 50분, 일주일에 2번, 한 달에 8번을 사용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정책에 속하는 지역사회서비스 중 하나로 학령기를 지나 성인이 돼서도 운동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들을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의정부에는 114명의 대상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사단법인 사람, 소리샘심리발달센터, 박재현재활전문센터, 하늘꿈아동발달센터 등 총 4개의 바우처 사용 기관이 있다.

그러나 장애 아동과 학부모들은 센터 수업 시간을 맞추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다고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등록 기관이 4개뿐인 데다 한 기관당 이용자 수에 비해 운동 수업을 담당할 수 있는 교사 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사단법인 사람 센터의 경우 운동 수업에 참여하려는 학생은 20명 가까이 되지만 담당 교사는 3명뿐이다.

더욱이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뿐만 아니라 방과후 바우처나 치료지원 바우처 등 다른 바우처 사용자들까지 몰리면서 운동 수업 교사들의 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단가 문제도 따른다.

다른 바우처들은 40분 수업 기준 수업료 단가가 4만 원인데 비해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는 다른 수업보다 10분 많고 횟수도 1회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가가 2만5천 원이다.

한 달에 8번 수업한다고 가정했을 때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는 20만 원이지만 다른 바우처의 수업은 32만 원인 셈이다.

뇌병변 장애 아동의 학부모 A씨는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제한적이고 아이에게 필요한 시간을 맞추기도 어려워 사비를 들여 서울까지 가서 운동수업을 받고 온다”며 “현실적으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관계자는 “다른 바우처들은 해당 사업에 대한 전담 예산이 있지만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는 도에서 시행되는 17개 지역사회서비스 중 하나로 다른 사업들과 예산을 나눠 쓰고 있어 예산의 한계가 있다”면서 “수업 횟수나 단가 조정을 통해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화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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