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운수 2005년 노선변경 과정 차고지 논의·점검 한차례도 없어…사무실까지 뒀는데 박차지 분류
주민들 "편의 봐줬나" 의혹 시선… 김포시 "주말에 일반車도 많이 이용, 문제된 불법 건축물은 행정처분"

약 15년간 노외주차장을 점거해 차고지로 사용해온 김포운수에게 무단점용료 등의 추징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중부일보 2018년 8월 7일 1면 보도) 운수업체가 시의 행정조치에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어 지자체의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7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약 190여 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지역 최대 규모의 시내버스 운송업체인 김포운수는 2005년 서울을 비롯해 김포 지역 내 도심과 대명항, 대곶면 주민들을 위해 기존 노선을 변경해 현재까지 운영돼 왔다.

이 과정에서 운수업체측이 해당 노선의 운영을 위해 대곶면 약암리 일원에 마련된 국유지에 마련된 노외 주차장을 집행부의 허가 없이 차고지로 사용해 오다 최근 적발돼 논란을 빚었다.

때문에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이 이같은 상황을 야기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2조에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면허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2005년 당시 김포운수와 김포시가 노선 변경하면서 차고지 관련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차고지 점검도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포시가 이곳을 차고지가 아닌 버스를 정차해 두고 운전기사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박차지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주민 A씨는 “개방된 주차장에 수십여대의 버스를 세워두고 불법 가설 건축물을 세워 간이 세차시설, 사무실, 식당,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차고지가 아닌 박차지로 보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초 노선을 결정할 때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업체의 편의를 봐주지 않고서야 이런 방식으로 일처리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노선을 협의했을 당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와 관련된 문제를 찾지 못했다”며 “노선을 신설할 경우 운행되는 차량의 수, 차고지 등이 확인돼야 하지만 변경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 논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반인들에게 개방된 주차장을 운수업체가 출입을 통제했다면 큰 문제가 됐겠지만 주말의 경우 버스보다 일반차량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불법건축물을 사무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행정처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표명구·노진균기자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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