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갑작스러운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운영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7일 시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화재,폭발, 붕괴 등 재난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제3자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재난보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상 시설은 1층에 있는 사용면적 100㎡ 이상의 음식점, 숙박업소 및 15층 이하의 아파트, 주유소, 물류창고, 도서관 등 총 19종 332개소다. 지난 3일 기준 283곳이 가입을 마쳐 가입률은 85%다.

해당 시설의 소유주는 오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달 말까지 미가입한 업소에 대해서는 다음달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료는 가입 시설과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100㎡ 기준 연 2만 원 수준이며, 보상액은 신체 피해의 경우 피해자 수와 관계없이 1인당 1억5천만 원,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 1건당 10억원 한도다.

김명철기자/kw82112@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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