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018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 신축(증축)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합쳐 산정하는 제도로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지방세(취득세, 주택분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이천시 개별주택 가격열람 대상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적정가격으로 조사한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 338호다.

열람 기간은 오는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21일간이며, 이천시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이천시청 세무과 및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해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평가한 아파트, 다세대 등의 공동주택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이천시 세무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 제출은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 및 이천시청 세무과로 접수하면 된다.

김웅섭기자/1282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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