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달말 추가지정 검토… 재건축 등 청약수요 몰려 주시

▲ 정부가 이달 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 등 투기 규제 지역을 재조정할 계획이어서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설지 주목된다. 정부는 여름 비수기에도 집값이 오르고 있는 서울의 경우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광명 등 수도권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연합

광명시와 안양시 등이 이달 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전망이어서 이들 지역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설지 주목된다.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 등 투기 규제 지역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여름 비수기에도 집값이 오르고 있는 서울의 경우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광명 등 수도권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투기 관련 지역으로 묶이면 대출과 세금, 청약에 제약이 가해져 일시적으로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중소형 주택의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하면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서울을 제외하고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곳은 경기도 과천시와 분당구, 세종시, 대구 수성구뿐이다.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등은 최근 재건축 호재로 가격이 크게 오르고 청약수요가 몰리고 있는 광명시와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안양시 등을 주목하고 있다.

광명시는 지난달 집값 상승률이 0.42%로 경기도에서 가장 높았고, 지난달 대우건설이 시공한 광명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재건축 아파트는 청약경쟁률이 평균 18대 1을 넘었다.

광명시는 이미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평촌신도시가 있는 안양시도 지난 5월 말 분양한 평촌 어바인 퍼스트의 경쟁률이 평균 48대 1이 넘으면서 청약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이 있다.

투기지역 지정 요건은 직전 달의 집값 가격 상승률이 전국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0%(1.3배)를 넘는 지역 중에서 직전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직전 2개월 평균 전국가격상승률의 130%보다 높거나, 직전 1년간 가격상승률이 작년 3개월 평균 전국가격상승률보다 높은 경우가 1차 검토 대상이다.

다만, 이 때 전국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0%가 0.5%를 넘지 않을 경우에는 0.5%가 기준이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0.2%로, 1.3배(0.26%)를 해도 0.5%에 못 미쳐 ‘0.5%’가 기준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조정지역이든,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이든 통계적 정량요건만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지구 지정 또는 해제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변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과 추가 상승 또는 과열 우려 등 정성적 요건들까지 종합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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