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도용해 임의로 지원사업 포기신청

경기도내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어처구니 없는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채 미뤄놓다가 인사발령이 나자 신청기업 대표자 인감을 도용해 임의로 포기신청서를 작성한 직원이 경기도 감사에 적발되면서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직원 A씨는 지난해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B지원사업 참여기업 15개사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했다.

A씨는 지원신청서 접수 5개월 후인 9월 1일 자신이 타 부서로 인사발령됐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수원·하남·화성에 소재한 5개사에 대한 현장방문 후 출장결과보고서와 평가표를 작성하지 않았던 A씨는 인사발령이 나자 그제야 5개사에 대해 임의로 ‘지원사업 포기신청서’를 작성해 후임자에 인계하며 실수를 덮으려 했다.

A씨가 임의로 포기신청서를 작성한 5개사는 포기신청을 하지 않았었다.

또 포기신청서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A씨는 해당기업들의 지원신청서상의 대표자 서명 또는 인장을 스캔한 후 컴퓨터 그림판을 이용해 추출·도용한 사실이 감사결과 드러났다.

A씨는 임의 작성한 포기신청서의 사후조치를 위해 사비 364만 원을 인출해 경과원 명의로 각 기업에 지원하기도 했다.

A씨는 감사과정에서 “(본인이)1천여 건의 기업지원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인사발령 후 미결사항에 대해 후임자들에게 본인 업무과실로 인한 부담을 주지 않고, 선량한 기업에도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부당행위를 저지르게 됐다”고 소명했지만, 도 감사관실은 A씨에 대해 중징계 이상의 징계처분과 타인의 인장을 부정사용한 혐의(사서명위조)로 고발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한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 감사관실이 지난 4월 2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 종합감사결과 A씨 사례를 포함해 11건의 지적사항이 적발, 8건·12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 받았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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