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 우정병원 전경. 사진=연합

최근 철거 후 정비사업에 들어간 과천 우정병원처럼 지역내 ‘흉물’로 전락한 경기도내 장기방치 건축물 40여곳이 2021년까지 정비될 전망이다.

이에 경기도는 향후 공사재개 및 철거, 안전점검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기금조성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9일 경기도는 지난해 1월부터 이달까지 약 20개월에 걸쳐 수립한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을 공고했다.

국토교통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착공 이후 공사가 중단된 지 2년이 지난 도내 장기방치 건축물 42개소를 정비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

수원, 고양, 용인, 안산, 화성, 남양주, 안양, 파주, 시흥, 광주, 이천, 안성, 포천, 양평,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8개 시·군 42개소다.

2021년까지를 목표로 수립된 정비계획(안)에 따라 ▶정비사업 5개소 ▶자력 공사재개 지원 12개소 ▶자진철거(유도) 2개소 ▶안전관리(현 상태유지) 23개소 등으로 분류됐다.

정비사업 5개소 중 용인 수지구 죽전동 1210, 안산 단원구 초지동 743-8, 과천 갈현동 641(과천 우정병원) 등 3개소는 이미 국토부 선도사업으로 선정, 정비 절차를 밟고 있다.

공사재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용인 기흥구 중동 850-5 등 12개소에는 건축주와 도, 시·군 및 외부전문가 협의체 구성 등 행정적 지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반면 공사재개가 불가능한 파주 탄현면 성동리679-7, 연천 청산면 초성리 24-1 등에는 자진철거를 유도할 예정이다.

나머지 23개소는 분기별 안전점검 등으로 현 상태를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광역지자체가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한 첫번째 사례로 타 시·도에 정책적으로 선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은 관련 기금조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조례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들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를 위해 2014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법’을 제정, 2016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같은 대응에 발맞춰 도는 도시미관 저해 및 낙하물 안전사고, 청소년 탈선·범죄 발생 등 장기방치 건축물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오정인기자/jio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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