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불법업소 69곳 적발… 예약할땐 등록 여부 확인 당부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13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여름 휴가지 158개소를 점검한 결과, 도립공원 내에서 불법으로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운영해 온 한 업소가 단속에 적발됐다. 사진=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용인시 소재 A펜션은 숙박업을 할 수 없는 곳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물 7개동을 짓고 불법으로 영업해왔다. 가평군 도립공원 내 B업소는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주택 외에 가건물을 만들어 불법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숙박업이 불가능한 자연녹지지역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등 불법 숙박업소와 음식점이 대거 적발됐다.

이들 중 대다수가 유명 소셜커머스에서 홍보되고 있으며 숙박 전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예약이 가능해 이용객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3일부터 20일까지 가평군 북면, 양주시 장흥면, 양평군 용문면, 용인 캐리비안베이 등에 위치한 숙박업소와 음식점 158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되는 숙박업소 49개소, 식품접객업소 20개소 등 총 69개소가 적발됐다.

미신고 숙박업소의 경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미비로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소독, 환기 등 위생 준수의무도 없어 온라인 등 광고 사진과 실제 시설의 위생 상태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 대부분이 유명 소셜커머스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되고 있고, 일부는 숙박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누구나 예약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특사경은 일부 소셜커머스 등에 이같은 내용을 공문으로 전달,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홍보나 상품판매와 관련한 주의 및 면밀한 검토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불법 숙박업소의 홍보와 상품판매 등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도 차원의 단속 외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병우 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셜커머스나 숙박 어플을 이용해 예약을 할 경우 숙박 업소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시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면서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반드시 숙박업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할 시·군청 담당부서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특사경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숙박업 및 음식점 영업자를 미신고 영업으로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통보해 폐쇄조치할 계획이다.

오정인기자/jio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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