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국야구위원회는 개인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준 혐의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한화 이글스 오른손 투수 윤호솔(24)을 참가활동 정지 조처했다고 발표했다.
KBO는 규약 제152조 제5항 '총재는 제148조(부정행위) 각 호 또는 제151조(품위손상행위)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를 적용해 윤호솔에 대한 처분을 결정했다.
윤호솔에 대한 참가활동 정지는 11일 경기부터 적용하며, 훈련이나 경기 등 일체의 구단 활동에 참가할 수 없고 보수도 받을 수 없다.
2013년 NC 다이노스에 지명돼 계약금 6억원을 받으며 큰 기대를 모았던 윤호솔은 부상으로 제 기량을 펼치지 못하며 2014년 1군 2경기에 등판해 평균자책점 13.50의 성적을 거뒀다. 두 차례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을 받고 올해 3월 포수 정범모와 트레이드돼 한화 유니폼을 입었으며 트레이드 이후 1군 경기는 물론 퓨처스리그조차 한 번도 출전하지 않았다.
KBO 측은 향후 사법기관의 처리 결과에 따라 참가활동 허용 또는 참가활동 정지 기간 연장 및 제재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