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9500가구 추가 수급 전망

실제 생활이 어려운 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묶여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던 성남지역 주거 취약계층 9천500가구(추정치)가 추가로 급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오는 10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앞두고 오는 9일 28일까지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소득과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월세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다.

개편안에 따라 지급 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94만 원)의 기준에 충족한 가구로 완화됐다.

급여를 신청하면 소득, 재산, 주택 조사를 거쳐 선정된다.

신청서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분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성남시는 1만2천250가구에 매달 15억 원의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김대성기자/sd1919@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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