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당근린공원 조감도 당초안. 사진=평택시청

오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평택 석정(장당)근린공원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된다.

12일 평택시에 따르면 장당공원 민간 특례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달 25일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했다. 시는 오는 10월 22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접수, 오는 11월 ‘제안심사 위원회’ 심사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해 70%이상은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30%미만의 면적에 주거·상업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장당근린공원과 함께 모산골근린공원 등 2개 공원을 민간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충동 산 82-1 일대 32만1천558㎡ 규모로 추진중인 장당근린공원은 이미 129억여원을 들여 도서관과 주차장 등을 일부 조성했다. 그러나 일몰제를 앞두고 민간사업을 통해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이번에 ‘민간 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추진되게 됐다.

이미 상당부분 사업이 진행된 모산골근린공원은 면적 축소없이 당초 계획대로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와 정장선 시장의 후보 시절 약속에 따라 시 재정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장당근린공원 민간사업이 진행되는 면적은 이미 공원이 개발된 지역 등을 제외해 총 25만1천833㎡로, 공원 기부채납 조건에 따라 약 17만6천㎡ 이상의 부지에는 공원이 조성된다”며 “제안서에 따라 공원의 규모는 늘어날 수 있으며 복수의 제안서가 접수될 경우 공원 규모가 더 큰 쪽이 관련 평가 점수를 더 높게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공원 사업은 제안서가 수용되더라도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주어져 민간사업의 취지와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안서 적정성 검증용역’과 ‘6개월의 협상기간’을 거쳐 사업내용을 검증하고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재용기자/sjr@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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