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진입을 규제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한다.

12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종득(계양구 제2선거구) 의원은 최근 인천시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인천시장이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구청장, 군수와 협의해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 주 골자다.

특구의 범위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부터 1㎞ 이내를 대상으로 한다.

특구는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전통시장 또는 30개 이상 밀집된 상점가를 지정 기준으로 삼았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먹거리, 특화상품 중심 지역도 포함했다.

식자재마트, 상품 공급점이 특구에 문을 열기 전에 그 지역 시장상인회나 슈퍼마켓협동조합 등이 상권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대해 구청장, 군수가 기존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면 식자재마트, 상품 공급점 개설 예정자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 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의 인수, 개시, 확장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조례안은 특구 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시, 군, 구청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시의회는 다음 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시설 현대화 지원 등을 통해 전통시장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진기자/koala062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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