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45만698건에 총 69억 3천632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균등분)는 소득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8월 1일 현재 고양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총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주민세의 25%)를 포함해 개인 1만2천500원, 개인사업자 6만2천5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천500원에서 62만5천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비과세된다.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각 구 별 납부세액은 덕양구 34억6천6백만 원, 일산동구 30억5천3백만 원, 일산서구 21억5천4백만 원으로 각각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 납부(☎1644-4600)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기간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 폭주와 인터넷 과다 접속으로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니 마감일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표명구·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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