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사자재 여기저기 방치… 일부구역 주민들 불법 경작도
경기도시공사 "땅 팔려 강제권 없다"

▲ 고양관광문화단지 조감도. 사진=연합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고양관광문화단지 도시개발사업 지역 내 일부 구역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고양관광문화단지 도시개발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1523번지 일원에 99만4천756㎡ 규모로 조성 중이다.

단지 내에는 테마파크, 호텔, 방송시설,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2004년 1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돼 2005년 12월 기반시설공사에 착공, 2011년 11월 기반시설공사를 준공했다.

개발 공사는 4단계로 나눠 진행되고 있으며 2017년 3단계 구획 공사를 완료, 현재 4단계 구획 공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시공사는 도시개발사업 업무주관, 인허가 제반업무, 기반시설공사, 사업준공 등 단지개발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고양관광문화단지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서 및 직제규정시행세칙에 따라 단지개발을 총괄·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고양관광문화단지 도시개발구역 내 일부 구역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A업체가 공사를 진행 중인 한 호텔 구역에는 다른 구역 내 B업체의 공사 자재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

A업체가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동안 나대지가 되면서 B업체가 각종 공사 자재들을 보관하는 장소로 이용한 것이다.

특히 일부 구역에서는 인근 주민들이 각종 작물을 심는 등 불법 경작까지 이뤄지고 있었다.

철저한 현장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주변 미관 훼손 방지 등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해당 지역 내 불법경작 등이 이뤄지고 있어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의 관리 소홀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하지만 경기도시공사는 도시개발 구역 내 토지가 팔리면서 소유권이 민간사업자에게 넘어갔는데다 1차적인 관리책임은 해당 토지 소유권자인 민간사업자에 있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고양관광문화단지 시행자이기 때문에 자재 관리가 안되면 위험할 수도 있고 해서 민간사업자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치워달라고 말한다”며 “그러나 강제력은 없다. 도시공사에서 전체 관리만 할 뿐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자기 땅에 대해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경작의 경우 인근 주민들이 나대지로 오해해 농작물을 심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화철기자

▲ 경기도시공사.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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