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역 산업단지가 분양 중인 가운데 일부 광고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산단 분양대행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산단에 입주할 경우 처음 5년간은 법인세 100%,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받게 된다.

얼핏 보기에는 절세 효과가 매우 크므로 실무활용도가 높아 보인다.

그러나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약이 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해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 중인 중소기업만 법인세 감면대상이다.

또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이때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경우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해야 한다.

산단으로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했지만 과밀억제권역에 회사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있을 경우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전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의 동일성도 요구된다.

2018년 현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일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일부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일부 제외)가 포함된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신축 또는 증축해 취득한 산업용 건축물 등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특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회계법인에 근무 중인 한 공인회계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률 조항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입주를 결정해야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는다”며 기업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표명구·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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