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원 미만 관급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기 위해 관계법령 개전 이전에 선제적으로 경기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다.
이 지사가 제도 개선의 속도감을 내기 위해 8월 중 조례 개정안의 경기도의회 상정을 지시하면서, 건설업계의 반발이 조기 가시화될 전망이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8월 29일부터 열리는 제33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개정안’을 도의회 협조를 얻어 의원발의 형태로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개정안은 현행 조례 11조에 명시된 ‘도지사는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항목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도는 집행부 발의로 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될 경우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8월 임시회 상정을 위해 도의회 협조를 얻어 의원발의 형태로 진행할 방침이다.
의원발의 형태로 조례개정안이 제출될 경우 입법예고기간의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당초 지방계약법 예규 개정 등으로 오랜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이재명표 ‘표준시장단가 일괄적용’의 경기도내 적용이 가속화되면서, 건설업계의 반발도 생각보다 빠르게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건설업계는 표준품셈 현실화를 요구하며 이 지사의 표준시장단가 일괄적용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이재명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위법인 행안부 예규에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는 ‘표준품셈’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 보니 경기도 조례도 동일하게 제정되어 있다”면서 “행안부 예규도 함께 개정된다면 더욱 좋겠지만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당장 시작하려고 한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군가 불로소득을 얻으면 그건 모든 이들의 손실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부와 이익은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공건설공사비 거품제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며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혔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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