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 조사를 완료하고 오는 31일까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함께 이에 따른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본 열람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열람의 대상이 되는 개별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 또는 변경된 주택으로 총253호다.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열람을 원하는 시민은 김포시청 세정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김포시청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까지 세정과에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특성 등 가격산정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김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28일 최종적으로 결정·공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달라”고 당부했다.

표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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