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들리는 얘기 없나요?”

최근 경기도 산하기관 관계자들을 만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후 이 지사의 지시로 시작된 이른바 ‘고강도 내부감찰’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도청 및 산하기관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모두가 예상했던 시나리오이기는 했다.

이 지사의 트레이드 마크격 구호인 ‘적폐청산’, 특히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 ‘16년 적폐청산’을 슬로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작금의 ‘칼바람’은 예고된 상황이기는 했다.

하지만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관광공사 직원들에 대한 고발조치가 논란의 중심에 떠오르면서다.

도는 지난 4월경 진행된 감사결과에 따라 5월 공사 직원들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통보, 중징계 처분까지 완료된 상태였다.

하지만 그로부터 3달이 지난 최근 해당 직원들에 대한 고발조치가 재차 이뤄지며 ‘중복감사’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7억 원 상당의 인쇄물 제작용역을 쪼개기 한 해당 직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배임.

감사 이후 해당 행위들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형사고발 조치까지 하게 됐다는 것이 최인수 감사관의 설명이다.

당시 브리핑에서 최 감사관은 “감사기간이 최장 60일로 돼 있어 당시 감사에서는 시간적 한계로 고발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 감사관의 설명이 무색하게 지난주 감사원은 행사비 등을 빼돌린 경기평택항만공사 직원들에 대해 고발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이들의 혐의는 마찬가지로 업무상 배임.

감사원과 달리 도 감사관실의 초기 감사가 허술하게 이뤄졌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다.

‘중복감사’에 이어 이 지사의 적폐청산에 기조를 맞춘 ‘코드감사’ 논란까지 제기되는 이유다.


황영민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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